한국산 철강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 양국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관세 면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5월 1일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는데 우리 정부가 막판 협상을 통해 국가 면제를 얻어낸 것이다.

우리 정부는 국가 면제를 받는 대신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에 대한 쿼터(수입할당)를 수용했다.

쿼터는 2015~2017년 대미 평균 수출량인 383만t의 70%인 268만t으로, 2017년 수출량의 74% 수준이다. 쿼터가 국내 업체별로 어떻게 할당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강업계 내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협상 결과에 대해 산업부는 당초 미국 상무부가 발표했던 3개 관세안보다 국내 철강업계에 훨씬 유리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 달여간에 걸친 전방위적인 아웃리치, 미국 당국과의 치열한 협상, 민관 협력을 통해 국가면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면제 조기 확정으로 25% 추가 관세 없이 2017년 대미 수출의 74% 규모에 해당하는 수출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강관 업체에 대해 수출선 다변화, 내수 진작 등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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