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사, 파이프라인 일부 하자 빌미로 공사계약가 3배 요구"

현대중공업이 2015년 완공한 천연가스 채굴 해양시설과 관련, 약 2조8천억원 규모의 하자보수 국제 분쟁에 휘말렸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일단 발주사의 배상 요구가 무리한 수준이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은 카타르 바르잔 해상플랜트 공사와 관련, 지난 24일 발주사 바르잔가스컴퍼니가 국제상업회의소(ICC)에 26억달러(약 2조8천억원) 이상의 '하자보수 청구 중재'를 신청한 사실을 통보해 왔다고 26일 공시했다.

바르잔가스컴퍼니는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 카타르페트롤륨의 자회사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1년 1월 바르잔 해상 천연가스 채굴을 위한 해양 시설물인 플랫폼 톱사이드(상층구조물)·거주구·파이프라인 등을 제작, 설치하는 8억6천만달러 규모 공사를 이 회사로부터 수주해 2015년 4월 완공한 바 있다.

하지만 바르잔가스컴퍼니는 파이프라인 일부 구간의 하자를 이유로 전체 파이프라인 교체를 주장하며 이번 중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은 그동안 발주처가 주장하는 하자가 극히 일부 구간에서 발생했고, 문제의 주요 원인도 발주처에서 제공한 설계에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동시에 현대중공업은 수리·보강공사에 협조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바르잔가스컴퍼니는 국제기구에 공식적으로 중재를 신청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발주사가 하자 원인으로서 현대중공업의 시공상 문제를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당초 계약상 재질인 탄소강보다 약 5배 이상 고가 재질 '내식성 합금'으로 파이프 재질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발주처 측의 설계상 재질 선택에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발주사의 배상 청구 금액도 하자에 대한 배상 수준이 아니라, 전체 공사 계약가의 약 3배 이상일 정도로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무리한 요구라고 현대중공업은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률·기술 자문단을 통해 이번 중재 신청 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일단 법리 검토 결과 발주처의 요구가 무리한 내용으로 판단되는 만큼, 승소 가능성이 크다는 게 현대중공업의 판단이다.

아울러 현대중공업은 발주처와 협상도 병행하며 계속 원만한 해결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회계 규정에 따라 합리적 수준의 하자보수충당금(2천200억원)을 이미 설정해뒀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크게 우려할만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