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장에 상속 대비… 종신보험은 가정 지키는 안전벨트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한다. 모든 죽음은 슬프지만 가장의 갑작스런 죽음은 유가족에게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온다. 가장 유고 시에도 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준비해야 하는데, 이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종신보험이다.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는 일반적으로 피보험자를 가장으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다. 이런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첫째, 종신보험은 가정의 안전벨트 역할을 한다.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은 상식이다. 최근에는 뒷좌석에 탈 때도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가장을 담보로 하는 종신보험 가입도 이와 마찬가지다. 가장이라면 만일의 상황에서라도 가족을 지켜주기 위해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다. 이때 가장은 외부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정을 지키는 배우자도 해당한다. 유가족을 위해 배우자도 종신보험을 준비해야 한다.

사망보장에 상속 대비… 종신보험은 가정 지키는 안전벨트
둘째, 종신보험은 상속에 대비하는 수단이 된다. 상속재산은 일반적으로 상속인 자녀 중 누가 많이 수령한다고 해도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자녀 1명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든지, 다수의 자녀가 균등하게 상속받든지 상속세는 동일하다. 하지만 상속공제 중 배우자공제로 인해 배우자가 수령한 상속재산 크기는 상속세에 영향을 미친다. 또 상속세는 상속인 간 연대납세의무로 인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증여세 없이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등 투자자산은 자녀들에게 상속하고 종신보험의 수익자를 배우자로 지정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면 배우자공제도 받고 보험금을 자녀들의 상속세로 대신 납부할 수 있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셋째,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세법상 상속재산이지만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다.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수익자인 종신보험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수익자는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 하지만 이 경우 상속인이 행사하는 보험금청구권은 자신의 고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민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수익자의 수익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다. 따라서 수익자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수익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대부분의 가정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다. 가장의 갑작스런 사망 시 대출은 그대로인 데 비해 보유한 자산은 가치가 낮게 평가되거나 회수 불가능한 자산일 수 있다. 따라서 평상시 가계 순자산이 플러스라도 상속 시점에서 실질적인 마이너스 상태가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때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이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사실은 유가족에게 큰 힘이 된다.

종신보험은 자동차의 안전벨트와 같다. 평상시 귀찮게 여기거나 뒷좌석은 안 맬 때도 있다. 하지만 전 좌석 안전벨트 매기 습관은 위험이 닥쳤을 때 큰 힘이 된다. 이처럼 종신보험은 사업을 하거나 부채가 있는 부동산을 소유한 가장은 물론 지켜야 할 가족이 있는 가장이라면 조금 귀찮을지라도 꼭 준비해야 한다.

오경태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