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사진=한경닷컴 DB)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한경닷컴 DB)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검찰이 이르면 26일 첫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상황에서 검찰 조사에 응할지 주목된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2일 밤 11시57분 논현동 자택에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집행한 후 그동안의 수사 내용과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수감 첫날 이 전 대통령이 신변을 정리하고 구치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곧바로 조사에 나서지는 않았다.

그러나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하면 4월10일까지가 기한인 만큼 검찰은 충분한 조사를 거쳐 재판에 넘기기 위해 다음주 초에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것이란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검찰 조사 방식은 이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직접 소환하거나 수사팀이 구치소로 찾아가는 두 가지 방식가운데 출장 방문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에도 경호·경비 절차상의 문제와 조사의 효율성, 조사시간 확보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5차례의 방문조사를 벌인 바 있다.

탄핵심판으로 파면돼 전직 대통령 예우가 대부분 박탈된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은 아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는 점도 검찰이 고려할 부분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에도 원하는 조사 방식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 방문조사가 이뤄진다면 수사 실무를 담당한 송경호(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신봉수(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직접 찾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의 소환 당시 직접 조사했고, 22일 발부된 구속영장도 직접 집행했다.

1년 전 박 전 대통령의 구속 후 방문조사에서도 소환조사를 맡았던 부장검사들이 서울구치소를 찾아간 바 있다.

관건은 이 전 대통령의 태도와 협조 여부다.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는 이유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이 전 대통령이 방문조사에도 불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