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해양은 22일 창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성동조선은 회생방안을 짜는 데 서울회생법원보다 더 우호적일 것으로 판단해 창원지법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동조선의 청산가치가 회생가치보다 세 배 이상 높아 회생절차 폐지 가능성도 제기됐기 때문에 지역 기업을 살리는 데 적극적인 창원지법을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