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입법예고…여전사 대부업 대출 옥죄고 중금리 유도

카드사·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의 대출광고에 '신용등급 하락' 문구를 의무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했다.

오는 5∼7월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여전사들의 할부·대출상품 광고 문구는 대부업법과 마찬가지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소비자에게 경고해야 한다.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가 예시 문구다.

총자산의 30%로 설정된 여전사의 가계대출 한도규제도 바뀐다.

우선 여전사가 대부업체 등에 빌려주는 돈을 가계대출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대부업체는 여전사 돈을 끌어다 고금리로 일반인에게 대출하는데, 기존에는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이 기업대출로 잡혔다.

대신 10%대 중금리대출은 총액의 80%만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다른 대출은 100% 포함되는 만큼, 중금리대출 유인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여전사 레버리지배율(카드사는 총자산의 6배, 다른 여전사는 10배 이내)을 계산할 때 온렌딩대출을 제외한다.

온렌딩대출은 산업은행의 장기·저금리 자금을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대출이다.

금융위는 "총자산에서 온렌딩대출을 제외해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신기술금융회사가 투·융자할 수 있는 벤처기업 업종에서 금융·보험·부동산업은 제외되지만, 이들 업종에서도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등은 허용된다.

P2P(개인간) 금융 플랫폼,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한 보험·연금 상담,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등이 허용되는 사례다.

다만 유흥·사행성 관련 업종은 제외한다.

여전사는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할 때 대주주 심사를 받는데, 이때 심사 범위를 최대주주, 주요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로 규정한다.

카드 단말기를 올해 7월 20일까지 꽂는 방식의 'IC(집적회로) 단말기'로 교체해야 하는 것과 관련, 교체율을 높이기 위해 긁는 방식의 미등록 단말기에 대한 밴사(부가통신업자)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가맹점이 미등록 단말기를 설치·이용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단말기를 바꾸지 않으면 카드사가 가맹 계약을 해지하도록 의무화한다.

과태료는 법인 가맹점이 5천만원이지만, 개인 가맹점은 2천500만원이던 것을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카드·캐피털 광고규제 강화… "신용등급 하락" 넣어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