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서울지방경찰청은 앞으로 한 달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밤샘주차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19일부터 한 달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후 10시∼오전 6시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주·정차를 하면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된다. 여기에 화물차·여객차운수사업법을 적용받는 차량이 야간 밤샘주차를 할 경우 과징금 20만원에 영업정지 5일이 추가로 부과된다.

경찰은 지난 3년간 서울 자동차전용도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망 사고의 상당수가 야간 불법 주·정차로 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집중단속에 나섰다. 2015∼2017년 서울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53명 중 39명이 법규 위반행위가 일어나기 쉬운 심야시간(오후 10시∼오전 6시)에 숨졌다. 또 53명 중 11명(20%)은 불법 주·정차 추돌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또 올림픽대로·강변북로 한강공원 부근 등 무단횡단이 잦은 지점을 중심으로 이동식 장비를 활용한 과속단속을 하는 등 보행자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또 서울시설공단 등과 함께 이들 지점에 무단횡단 금지 경고판을 설치하는 등 시설 개선 작업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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