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섭의 부동산 P2P금융 어디까지 왔나] (5) 소액 투자자에겐 너무 높은 'P2P 수익 세금'
개인 간 거래(P2P) 금융업계의 누적 대출액은 협회사 기준으로 2조원을 넘었다. 전체 60%가 부동산 관련 대출인 만큼 부동산 P2P시장의 양적 성장이 단연 눈에 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통해 부동산을 제외한 개인신용, 동산담보대출의 투자 한도만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부동산 대출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부동산P2P 시장의 양적 규제를 논의하기 전에 살펴봐야 할 것들이 있다. 부동산P2P 시장의 질적 성장과 소비자 중심의 금융 구조 성립을 위해 어떤 점들이 개선돼야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금융은 전문성을 지닌 금융회사나 소수의 고액 자산가들만이 투자 수익을 누릴 수 있던 시장이었다.

하지만 P2P금융을 통해 일반 대중도 소액으로 참여하고 그 수익을 직접 누리게 됐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투자해 손실을 볼 우려가 있는 개인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그에 앞서 투자상품을 중개하는 P2P금융업체의 전문성 검증과 도덕적인 규율이 먼저다.

개인투자자에게 부여되는 높은 세율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재 P2P투자 수익에 대해 비영업대금 소득세율로 총 27.5%의 세금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같은 P2P상품에 대해 사모펀드로 투자하는 고액 투자자의 경우 배당 수익에 대한 세금 15.4%가 부과된다. P2P에 소액으로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소비자 중심의 금융시장을 위한 적절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지 재고해야 한다.

전문가 중심의 부동산 금융 구조가 P2P를 통해 누구나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의 금융 구조로 혁신되고 있다. 하지만 규제로 인해 오히려 일반 투자자의 참여를 막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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