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으면서 LTV와 DTI는 간신히 이해했는데 LTI, RTI는 뭔가요? 신(新)DTI와 DSR는 뭐가 다른가요?"
정부가 내놓은 각종 대출규제책이 이달 26일부터 본격 도입되면서 금융권에도 생소한 용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은행에서 대출 한 번 받아본 사람이라면 들어본 적 있는 용어와 달리 DSR와 RTI, LTI 등은 한 번 들어서는 헷갈린다는 의견이 많다.
[막히는 대출] 新DTI, DSR, RTI, LTI "뭐가 뭔지 어렵네"
가장 주목해야 할 용어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다.

DSR는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전세자금대출, 마이너스 통장을 비롯한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할부금까지 모든 종류의 부채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신(新)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만 따졌지만 DSR는 여기에 신용대출과 할부금 등까지 더했다.

이 때문에 신DTI보다 한층 엄격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전세자금대출은 만기가 도래하면 원금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자만 반영한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도 대부분 만기가 연장된다는 점을 고려해 10년 만기로 원금 상환액을 계산한다.

300만원 이하의 소액 신용대출이나 중도금이나 이주비 등 집단대출, 서민금융상품 대출을 받을 때는 DSR를 따지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이들 부채는 다른 대출을 받을 때는 산정된다.

당장은 각 은행이 DSR 한도를 정해두고 관리지표로만 사용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에 정부가 고(高)DSR 기준을 내놓기로 했다.

소득대비대출비율(LTI·Loan To Income ratio)은 자영업자 부채를 잡기 위한 것이다.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에 근로소득 등을 합산한 총소득과 해당 자영업자가 모든 금융권에서 빌린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을 합친 총부채를 비교한다.

그간 자영업자들이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양쪽으로 채무를 지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앞으로 은행은 자영업자에게 1억원 이상을 신규 대출할 때 LTI를 산출해 참고해야 하며, 10억원 이상 대출 시에는 LTI 적정성에 대한 심사 의견을 남겨야 한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 ratio)도 새롭게 도입된다.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 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해당 임대업 대출뿐만 아니라 임대 건물의 기존 대출 이자비용까지 합산한다.

이는 부동산임대업자 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자영업자 가운데서도 부동산임대업자 부채 규모가 크고 증가 속도도 빠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임대사업자들이 대규모 대출을 일으켜 부동산을 사기가 쉽지 않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