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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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 3곳을 압수 수색을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의 횡령 등 불법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2일부터 사흘에 걸쳐 서울 여의도의 가상화폐 거래소 A사를 비롯한 3곳을 압수 수색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회계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해 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사 등은 가상화폐 거래 고객의 자금을 거래소 대표자나 임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횡령 액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검찰은 아울러 A사 등이 가상통화 투자 명목으로 일반인들을 속여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등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