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부담금이 한 달치 건보료보다 많으면 자동적으로 5회 분납이 이뤄진다. 지금은 일시납부가 원칙이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5회 분납을 원칙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다만 가입자 본인이 따로 신청하면 일시납부 또는 최대 10회 내에서 분납을 선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4월에 직전연도 건보료를 정산해 가입자에게 고지한다. 정산 결과 건보료를 덜 낸 가입자는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