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대란에 거주자 우선 주차 수개월 이상 대기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2,200만대를 넘어서면서 주차 대란은 이제 일상화가 됐다. 이 같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가 공간 포화 상태로 점차 '로또'에 비유될 만큼 선정이 치열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는 대기자만 수 백명을 웃도는 등 그야말로 당첨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게 이용자들의 설명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거주자 우선 주차'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자치단체에서 주택가나 상가 지역 주변 통행량이 적은 생활도로 일부분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거주민 또는 근무자가 유료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대부분 지자체가 신청을 받아 배정하는 방식이며 사용 기간은 1년, 납부는 분기별로 진행된다. 가격은 한달 4만원, 주간 3만원, 야간 2만원이다. 주변 거주자와 근무자를 위한 제도인 만큼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옮길 경우 이용 권리가 사라진다.

거주자 우선 주차 배정, 로또가 된 배경은?

하지만 신청을 해도 주차 구역을 배정받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 주차 배정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이다. 우선 주차는 1~4순위 기준 안에서 주차 구획과 거주지의 거리, 거주 기간, 차종 등에 따른 점수를 합산해 총점이 높은 신청자 순서대로 배정된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거주 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고, 경차와 저공해자동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가산점이 부과된다.

대기 기간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수 개월 이상 소요된다. 대기자만 수 백명을 웃도는 지자체도 있다. 게다가 요금 미납이나 거주지 이전, 우선권 포기 등 별 다른 문제가 없으면 기존에 배정 받은 사람에게 자동 연장된다. 따라서 새로 배정을 원하는 사람은 공석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구조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예고 없이 주차 공간이 사라져도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일반 이면 도로에 주차 구획선을 그어 임시 사용하는 것이어서 도로 공사 및 용도 변경 계획에 따라 언제든 주차 구역은 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지자체는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을 반환할 뿐 다른 보상은 없다.

구청 관계자는 "우선 주차의 경우 거주지와 가까운 것이 배점에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갱신 때마다 가까운 구획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며 "빈 자리가 나지 않아 수 개월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있지만 우선 사용자가 양도나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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