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미등록 대부금융업체의 불법 사채 피해사례 1679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금리가 연 1170%로 집계됐다고 11일 발표했다.

불법 사채 대출금 규모는 521억원으로 건당 3103만원이었다. 대출 유형은 단기급전 대출이 8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수대출(595건), 신용·담보대출(230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금융협회는 불법 사채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사채업자와 접촉해 법정금리 내로 이자율을 낮춰주는 채무조정을 진행 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불법 사채 피해를 본 경우 대부계약서류와 이자납입증명서를 지참해 협회에서 상담받으면 된다”고 조언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