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군 장병들이 난방이나 취사용으로 쓰는 액화석유가스(LPG)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해 가격을 올린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34억원대 군부대 난방·취사용 LPG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두원에너지 등 8개 회사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억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두원에너지 11억4600만원 △대일에너지 10억8300만원 △우리종합가스 9억9800만원 △정우에너지 9억4900만원 △영동가스산업·동해 8억3600만원 △동방산업 3800만원 △원경 16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동방산업과 원경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LPG 판매시장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자격이나 시설 기준을 충족하기 쉽지 않아 새로운 업체가 진출하기 어렵다. 또 사용자가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다른 연료로 대체하기가 쉽지 않다. 가격만이 제품 차별 요소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담합할 가능성이 크다.

입찰 담합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군 장병이다. 국방부의 관련 예산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담합으로 가격이 상승하면 혹한기에 LPG 사용량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유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군납분야 공공입찰 관련 담합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