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지난해 말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가파르게 올린 반면 은행의 공시이율은 소폭 인상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저축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은행의 정기 예·적금과 비슷한 개념이다. 공시이율이 높아지면 가입자들이 만기 환급 또는 해지 때 돌려받는 금액이 늘어난다.

9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금리연동형 연금·저축보험의 이달 공시이율은 연 2.42%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지난해 11월(연 2.38%)에 비해 불과 4bp(1bp=0.01%포인트) 올랐다. 대부분의 손보사가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금리 인상 기조에서도 공시이율을 한 차례도 올리지 않았다.

반면 보험사의 주담대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주담대를 취급하는 14개 보험사가 지난달 공시한 분할상환방식 주담대 평균금리는 연 3.84%다. 보험사 주담대 금리는 지난해 11월 한은 금리 인상을 기점으로 석 달 새 21bp 상승했다. 같은 기간 보험사 공시이율 인상 폭의 다섯 배가 넘는다.

보험사들이 본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공시이율 인상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시이율이 오르면 소비자는 돌려받는 환급금이 늘어나 이익이지만 보험사들은 그만큼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이 증가한다.

업계 관계자는 “공시이율은 은행의 예·적금 금리와 달리 자체 자산 운용수익률 등을 가중 평균해 산출한다”며 “기준금리가 올랐다고 반드시 그 다음달 공시이율 인상이 뒤따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동안 수년간 계속된 저금리 시대 때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곧바로 그 다음달에 일제히 공시이율을 낮췄던 것과 비교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