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일부를 오는 7월 철수시킨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 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계약 해지 승인 공문을 받았다고 9일 발표했다.

롯데면세점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해 작년부터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인하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여객터미널 내 면세점 사업장 4개 구역 중 주류, 담배 매장을 제외한 3개 구역의 영업권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말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1870억원 전액을 납부했다.

롯데면세점은 해지 요구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후인 오는 7월 7일이 지나면 면세점 운영을 종료할 수 있게 됐다. 롯데면세점은 최종 철수 시점까지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