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을 줄이고 신규 고용을 창출한 중소기업에 고용인원 1인당 연간 최대 1200만원의 채용장려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들에게 임금감소분의 70%를 보전해달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노동인력특별위원회(위원장 신정기)는 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시간 단축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서울중부염색공업협동조합,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등 18개 협동조합 이사장과 대학교수 등 22명으로 구성된 노동인력특위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에 근로시간 단축 후속대책을 건의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줄이면 채용장려금 줘야

중소기업 "채용장려금 연 최대 1200만원 지원해달라"
이날 회의 내용의 골자는 새 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줄이고 고용인원을 늘린 중소기업에 한해 추가고용 1인당 연간 최대 120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기업부담 경감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현재 신규 창출한 일자리 한 개당 기업에 연 40만~8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부의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대폭 확대하자는 것이다. 주제 발표를 맡은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줄이면 연간 12조3000억원의 노동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데 이 중 70%(8조6000억원)를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부담하게 된다”며 “프랑스에서는 1998년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한 이후 비슷한 내용의 ‘오드리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드리법은 근로시간을 10% 이상 단축하고, 고용을 6% 이상 창출한 기업에 한해 연 최대 5만5000프랑(약 1100만원)을 5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 이전에 주 52시간을 맞춘 기업에 한해 사회보험료를 감면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근로자(월 190만원 미만)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를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해달라는 것이다. 50~299인 규모의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해야 한다.
중소기업 "채용장려금 연 최대 1200만원 지원해달라"
◆근로자 임금 감소분 보존도 필요

잔업과 야근이 줄어든 근로자들의 임금감소분을 보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노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 월급의 13%가 감소한다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있다”며 “중소기업에 근무하다가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들에게 임금감소분의 7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주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원책이 도입 후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에 지원 근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보원 한국열처리조합이사장은 “오후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하는 우리 회사 야간조 근로자들의 경우 저녁수당, 심야수당 등을 포함하면 약 430만원을 받는데 2020년 1월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월급이 250만원대로 내려간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일할 사람을 찾기 힘든 회사에 부담이 되고 적게 돈을 받는 근로자에게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후속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