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시중은행의 인수합병 과정서 '추징·고발 봐주기' 주장
시민단체 "이명박 정부, 금융사 탈세 방조"…검찰에 MB 고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와 세무당국이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수조원대 조세포탈 혐의를 방조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전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감시센터는 이날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현 KEB하나은행으로 합병)이 과거 국민카드, 서울은행, 외환카드를 각각 인수합병하면서 총 2조7천억원대(가산세 포함) 조세를 포탈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이들에 대한 봐주기는 당시 이 전 대통령의 결단 없이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금융사가 피인수기업의 대손충당금을 늘리는 방식 등으로 법인세를 줄였다가 세무당국으로부터 각각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 로펌 등의 로비로 추징과 형사고발이 흐지부지됐다는 게 이 단체의 고발 취지다.

국세청은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합병하면서 대손충당금을 늘려 법인세를 줄였다며 2006년 외환은행에 총 2천150억원의 추징세를 부과했으나, 이후 2009년 조세심판원이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며 외환은행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나은행 사건과 관련해선 국세청이 2007년 정기 세무조사에서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합병한 후 편법으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하려 했으나, 2008년 5월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당초 방침을 바꿔 과세 결정을 번복한 일을 감시센터는 지목했다.

당초 예정됐던 추징세액은 1조7천억원대에 달했다.

감시센터는 국민은행의 국민카드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기준 위반 사태와 관련해서도 국세청이 탈세 등 혐의로 관련자를 고발하지 않고 2007년 '봐주기 과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당시 4천억대의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대법원은 2015년 이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