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5천200원 배당 결정…신영자는 등기이사직 사임
롯데 "배당성향 30%까지 확대하겠다는 약속 지킨 것"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게 됐다.

7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을 운영하는 롯데쇼핑은 최근 주당 5천200원을 배당하기로 결정하면서 오는 23일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공시했다.

주당 5천원이 넘는 배당률은 지난해 롯데쇼핑의 주당 배당액 2천원보다 2배 이상 확대된 것이다.

배당금 지급 예정일은 4월 23일이다.

롯데쇼핑은 주당 배당액을 대폭 상향한 이런 결정이 지주사 출범을 앞둔 지난해 8월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배당성향을 기존의 2배 이상인 30%까지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주주친화정책의 하나로 주당 배당금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높였다"며 "향후에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롯데쇼핑의 이런 배당성향 확대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대주주인 신 회장이 될 전망이다.

신 회장은 현재 롯데쇼핑 주식 278만1천409주(9.89%)를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다.

주당 5천200원의 배당을 받게 되면 신 회장이 챙길 배당금은 144억6천332만6천800원이 된다.

롯데쇼핑의 최대주주는 25.87%의 지분을 보유한 롯데지주다.

롯데쇼핑은 23일로 예정된 주총에서 올해 2년의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신 회장을 재선임하기로 했다.

반면 신 회장과 마찬가지로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최근 사임계를 제출한 만큼 주총에서 재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이 경우 신 회장, 신 이사장, 이원준 유통 사업군(BU) 부회장, 강희태 롯데백화점 사장, 윤종민 롯데그룹 경영혁신실 HR혁신팀장(사장) 등 5명이던 롯데쇼핑 사내이사는 4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1979년 롯데쇼핑 설립 초기부터 백화점 경영에 깊숙이 관여해온 신 이사장은 이로써 39년 만에 완전히 롯데쇼핑 경영에서 손을 떼게 됐다.

2016년 7월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실형을 선고받고 1년 8개월째 복역 중인 신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현재 고법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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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