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2018년 중소서민금융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저축은행, 농·수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 회사에서도 연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를 시범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DSR은 모든 원금과 이자를 소득과 비교해 대출을 심사하는 지표다. DSR이 도입되면 대출받기는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