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테리어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제너시스비비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제너시스비비큐는 2015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75명의 가맹점주가 실시한 인테리어(점포환경개선) 공사비 총 18억1200만원 중 가맹거래법상 본사가 분담해야 할 5억3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현행 가맹거래법은 본사가 권유 또는 요구해 가맹점이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20%(점포 확장·이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 40%(점포 확장·이전시)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사가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너시스비비큐는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을 회사의 주요 경영목표로 설정 및 시행하고 직원에 대한 성과 평가시 인테리어 개선 달성 정도를 평가해 점포환경개선을 조직적으로 독려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비비큐는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에게 '자발적 의사로 노후된 매자의 리뉴얼 공사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포환경개선 요청서를 작성토록 했다.

비비큐는 본사가 선정한 시공업체를 통해 공사를 개시토록 조치하고, 가맹점주에 대해 공사비용을 본사에 직접 지급하도록 한 뒤 시공업체에 대한 공사비용 지불도 본사를 통해서 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비비큐에 대해 이미 지급했어야 할 공사비용 총 5억3200만원을 지급하고, 시정명령 사실을 모든 가맹점주들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또 비용 지급 외에도 3억원의 과징금을 별도록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