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일본, 한국 등 디젤차 운행금지 지역 늘어
-LPG, 친환경적이고 경제적 인식 높아

디젤차 퇴출을 위한 세계 각국의 움직임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에서 경유를 대체하는 과도기적 연료로 LPG 활용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3일 외신 및 LPG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독일 라이프치히 연방행정법원이 슈투트가르트와 뒤셀도르프시에 노후 디젤차 운행금지 권한을 부여했다. 독일은 작년 한 해에만 약 70곳 도시가 질소산화물 기준을 초과하는 등 심각한 대기 오염 문제로 디젤차 운행금지를 추진해 왔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2015년부터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6를 충족하지 못하는 신차 판매를 금지해왔지만 최근 독일 내 일부 도시가 제기한 디젤차 운행 금지가 합헌 판결을 얻으면서 디젤 운행 억제가 더욱 탄력받을 전망이다.
각 나라 디젤 '아웃' 대신 LPG?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일본 동경도 환경국은 최근 정부 차원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외에 자체적인 디젤차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03년 10월부터 '환경확보 조례'가 정하는 입자상 물질 배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디젤차(승용 제외)는 동경도 내 주행을 금지하는 것. 동경도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질소산화물의 70%, 입자상물질의 대부분을 디젤차가 배출하기 있어 대기오염 정도가 디젤차 증가와 연관된다고 판단했다.

국내에서도 디젤차는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노후 디젤차의 운행제한지역이 확대되고, 환경부가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있어서다. 운행제한지역은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도 수원, 고양, 성남, 부천 등 17개 지역에 달하며 2020년엔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이를 어기고 적발되면 첫 회는 경고, 두 번째부터는 2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누적되면 최고 20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와 함께 조기폐차 지원 대상도 지난해 8만3,000여대에서 올해 11만6,000여대로 늘어 사업 예산만 934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디젤 규제가 속속 등장하면서 국내에도 빠르게 전기차 시대가 열릴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유류세 등의 재정 문제가 적지 않아서다. 이에 따라 LPG 업계는 최근 전기차 시대에 앞서 과도기적 연료로 LPG를 내세우고 있다.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제한적으로 사용한 연료 시장을 개방하는 것. 물론 7인승 이상 RV와 배기량 1,000㏄ 미만 경차, 5인승 SUV, 그리고 5년 이상 된 사업용 중고 LPG차를 누구나 구입할 수 있지만 소비자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5인승 소형 SUV는 LPG차가 아예 없는 게 걸림돌이다.

그러자 소비자들의 요구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소통광장 국민청원란엔 'LPG차 규제 완전 철폐'를 주장하는 제안이 올라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청원자는 "일반인이 LPG차 구입 시 장애인 및 5년 이상 지난 LPG차로 한정돼 있는데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인 휘발유 및 경유차 감소를 위해 LPG차 사용 제한을 완전 배제해야 한다"며 "날로 인상되는 유류비 지출이 가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어 휘발유 및 경유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LPG 연료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동의한 네티즌 또한 "세계적 추세에 맞춰 연료의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노후 경유차를 줄이는 것도 좋지만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늘리면 대기 오염을 막을 수 있다, 에너지 업계의 이해 논리에 휘둘리면 안된다"는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각 나라 디젤 '아웃' 대신 LPG?

업계에서도 디젤차 감소를 위해선 LPG 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전기차 시대를 준비하는 중장기적 관점뿐 아니라 당장의 조치를 위한 단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LPG 업계 관계자는 "5년 경과한 LPG 중고차의 경우 재산상 피해가 적지 않고, 5인승 RV는 현재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아 디젤 수요를 뺏어올 방법이 없다"며 "LPG차는 배출가스 중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이 적은 친환경차여서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대기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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