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액화석유가스(LPG)를 자동차 연료로 불법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완화됐다. 과거에는 1차·2차·3차 적발 시 과태료가 모두 300만원으로 동일했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은 경고, 2차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은 200만원으로 차등화됐다.

정부는 27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9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LPG 차량 불법 사용에 관한 과태료를 완화하는 것은 LPG 연료 사용규제가 점차 완화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과거에는 LPG 차량을 택시·렌터카·일부 승합차와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일부에 한정해 허용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부터 5년 이상 지난 LPG 차량은 일반인을 포함해 누구나 살 수 있게 됐고, 또 같은 해 10월부터는 5인승 이하 RV(레저용 차량)에도 LPG 연료사용이 허용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대책과 연계돼 일반인의 LPG 차량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과거에 엄격히 적용했던 과태료 부과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아 재정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 대상자 중 상당수가 장애인 보호자인 점도 고려했다. 실제 장애인의 가족이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다가 세대 분리가 되면 LPG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데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해 '과태료 폭탄'을 맞는 경우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4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3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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