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27일 합의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들여다본 기업들은 정치권이 노동계 눈치만 보느라 경영계 의견을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요구해온 특별연장근로 상시 허용과 탄력근로시간제 확대가 빠졌기 때문이다.

특히 종업원 3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의 불만이 많았다. 개정안은 이들 중소기업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년6개월에 한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면 주당 최대 8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추가로 허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는 “야근과 휴일근무가 잦은 중소·영세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인력을 손쉽게 구할 수가 없다”며 “연장근로가 상시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면 일감이 있어도 공장을 돌릴 수 없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탄력근무제도 비슷한 상황이다. 여야는 근로기준법 부칙에 ‘2022년 12월31일까지 탄력근로시간제도의 확대적용을 논의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으로 합의했다. 탄력근무제는 시기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지는 산업 특성을 고려해 주 최대 근로시간의 제약을 일정 기간 벗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3개월 단위로 허용하고 있다. 경제계는 이 같은 탄력근무제 허용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이번 합의안엔 시행 시기 및 방식을 명문화하지 못했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노동계가 워낙 강하게 반발하는 바람에 국회가 제대로 논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좌동욱/조아란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