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쏠림 지속…연체율 8% 육박

P2P대출에 대한 일반인들의 투자한도가 2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연체율 상승과 부동산 대출에 대한 쏠림 현상을 감안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상품과 관련한 공시는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부터 이런 내용 등을 담은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가이드라인 만료 시점에 맞춰 일부 내용을 보완해 향후 1년간 연장 시행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단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추가 대출한도 1천만원은 비(非)부동산 관련 대출로 제한하기로 했다.

부동산 PF 대출 상품과 관련해선 공시 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기로 했다.

P2P 대출을 받는 사람·법인의 자기자본 투입 여부와 비율, 월별 대출금 사용내역, 월별 공사진행 상황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대출자가 동일 P2P플랫폼으로 복수의 대출을 받은 경우 이 사실을 비롯해 모든 대출현황을 밝히도록 했다.

대출 이용자의 재무현황과 대주주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런 제도 변화는 부동산 대출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연체율은 오르는 등 P2P 대출 시장을 둘러싼 리스크가 커지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P2P 대출 증가율은 매월 8~10% 수준을 유지할 만큼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지난해 5월말 60.2%(7천780억원)에서 올해 1월말 63.6%(1조6천66억원)로 점차 커지고 있다.

30일 이상 연체된 대출비중(대출잔액 기준)은 1월말 기준 7.96%로, 2016년말의 1.24% 대비 6배 이상 수준으로 올랐다.

시장이 커진 데다 대출만기가 돌아오면서 연체율이 점차 오르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해석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