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채무자 동의를 받지 않거나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산금리를 올리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컴퓨터 사용 사기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 전 서울 강서농협 조합장(71)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전산 단말기를 이용해 대출채무자 2434명의 가산금리를 고객 동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올려 22억6135만원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출고객들이 가산금리 인상에 동의했다는 내용으로 대출거래약정서를 변조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가산금리를 인상하려면 채무자 동의를 받거나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일반적인 변동금리 변경 절차인 1개월간 모든 영업점 게시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적법한 가산금리 인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1, 2심 재판부는 이씨가 가산금리 인상 사실을 각 영업점에 게시했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문서변조와 뇌물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농협 상호금융 관계자는 “단위농협에서도 가산금리를 변동할 때는 규정상 채무자 동의 또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 절차를 받게 돼 있다”며 “단위농협 차원에서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활동 및 감독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윤상/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