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단체가 올해부터 시행된 종교인 과세 제도가 종교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며 위헌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20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7일부터 종교인 과세 헌법소원에 참여할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 △세무조사를 종교소득에만 제한하고 조사 전 통지를 의무화한 점 △종교활동비에 대한 무한정 비과세를 인정한 점 등을 지적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