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에 특혜 소지"… 납세자연맹, 위헌소송 추진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 △세무조사를 종교소득에만 제한하고 조사 전 통지를 의무화한 점 △종교활동비에 대한 무한정 비과세를 인정한 점 등을 지적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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