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한국세무사회 '청렴 협약' 체결 "국민 시각에서 청렴문화 만들 것"
한승희 국세청장(오른쪽)과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왼쪽)이 공정하고 청렴한 세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손잡았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교육을 강화해 부정청탁 행위를 근절하고 세무사 명의를 빌려 불법 영업을 하는 명의대여자에 대한 징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 청장과 이 회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부정청탁금지법 등 청렴 관련 법규정의 철저한 준수와 반부패 청렴의식 정착, 부조리 발생의 사전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정보 교류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세청은 이번 MOU를 계기로 세무사를 대상으로 한 부정청탁금지법 교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일선 세무서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부정청탁은 물론이고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 금품 제공 행위가 법 위반 행위임을 명확하게 알릴 방침이다. 박광수 국세청 감찰담당관은 “세무사들의 부정청탁금지법 이해도를 높이면 궁극적으로 이들이 대리하고 있는 납세자 전체의 청렴도가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기관은 또 다른 사람의 세무사 자격증을 빌려 영업하는 명의대여자에 대한 정보 공유와 징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권한이 없으면서도 대리신고 등 각종 세무대리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납세자를 대상으로 허위·불법 영업을 하고 국세청 직원들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청장은 “이번 협약은 깨끗한 세정 환경 조성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시각에서 청렴 문화가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투명한 납세문화 정착과 사회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