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도 3300원→4400원으로 인상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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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한 단계 더 오른다.

이에 따라 다음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이동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최고 5만6천100원의 유류할증료가 추가로 붙는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4단계에서 5단계로 이달보다 한 단계 상승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작년 5∼9월 5개월 동안 0단계를 유지해 부과되지 않다가 작년 10∼12월 매달 한 단계씩 올랐고, 이달 4단계가 적용돼 최고 4만6천200원이 부과되고 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80.70달러, 갤런당 192.13센트로 5단계에 해당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최저 7천700원부터 최고 5만8천3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현재 10단계에 해당하는 1만마일 이상 노선이 없다.

최장거리 노선은 인천∼애틀랜타(7천153마일) 구간으로, 실제 부과되는 최대 유류할증료는 5만6천100원(9단계)이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천 마일 이상 등 총 9단계로 나뉘어 8천800원부터 최고 4만9천5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한편,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다음달 한 단계 상승한 4단계가 적용돼 3천300원에서 4천400원으로 오른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들이 각자 내부 기준에 따라 책정한다.

이에 따라 국제선은 항공사마다 1만원 가량 차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선은 거의 같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