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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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광윤사 "대표 구속은 전대미문 사태…극도 우려"
"경영정상화 요구 커져…신동빈 해임해야"
이사회·주총 통해 日 롯데홀딩스 대표 자리 해임 가능성 나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13일 '뇌물공여' 혐의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형제간 경영권 분쟁 재발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신 전 부회장과 신 회장 간의 경영권 분쟁은 일본계 주주들이 사실상 신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지만, 신 회장 구속을 계기로 반전의 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광윤사는 14일 입장자료를 내고 "한국과 일본 롯데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횡령, 배임, 뇌물 등 여러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고 구치소에 수감된 것은 롯데 70년 역사상 전대미문이자 우려할만한 사태"라며 "신동빈은 즉시 사임·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윤사는 또 "(지금은) 협력 거버넌스의 과감한 쇄시·구조 조정이 롯데그룹 환경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신동주 및 광윤사 입장으로서도 이전보다 한층 롯데의 경영정상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받아 들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롯데그룹 임직원과 주주들을 위해 현재 위기를 수습하고 조기 경영 정상화를 실현해야 한다"며 "여러분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광윤사는 한국 롯데의 중간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99%를 보유한 일본 롯데홀딩스의 단일 최대주주다. 광윤사→일본 롯데홀딩스→호텔롯데를 통해 한국과 일본 롯데 지배구도의 정점에 서 있는 회사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광윤사(28.1%),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임원지주회(6%) 등이 주요 주주이며 신 회장의 지분율은 1.4%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동안 신 회장이 종업원지주회와 관계사, 임원지주회 등을 장악하며 사실상 그룹을 지배해왔다.

재계에서는 신 전 부회장이 이번 신 회장 법정구속을 계기로 다시 경영권을 잡으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회사 대표나 경영진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보통 책임을 지고 등기이사직에서 사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일본 롯데홀딩스가 조만간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을 통해 법정구속된 신 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을 의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공동대표나 고바야시 마사모토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 신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고 있어서 과거 사례 처럼 곧바로 해임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