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롯데면세점 홈페이지 캡처
사진=롯데면세점 홈페이지 캡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K재단 70억원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로써 지난해 1월 재개장한 롯데월드타워점의 특허권(영업권)도 박탈당할 처지에 놓였다.

월드타워점의 지난해 매출액은 5721억원에 달해 이번 판결로 인해 면세점 사업에도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는 앞서 인천공항점 면세점 사업권 중 일부 사업권 역시 반납하기로 했다.

월드타워점과 인천공항점의 매출액을 제외하면 롯데면세점의 전체 매출액은 4조3668억원가량이다. 지난해 매출 6조598억원의 약 28%에 달한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10분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제3자 뇌물에도 해당한다"며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했다.

관세청은 이미 신 회장의 재판에 앞서 뇌물죄가 확정되면 월드터워점의 특허를 취소키로 공언한 바 있다.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중국인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설상가상 격으로 연 1조 원대 매출(목표액)을 잃는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된다.

월드타워점은 매장 면적이 1만7334㎡로 국내 시내 면세점 가운데 최대규모다. 특허 취소시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40%대의 점유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관세청의 월드타워점 취소여부는 관세법 저촉 여부에 따라 갈린다. 관세법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에 따르면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 따라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신속하게 판결 내용을 분석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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