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을 막기 위해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중 FTA 서비스·투자분야 후속 협상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ISD를 개선해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송금과 청산 절차와 관련한 한국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투자자의 활용 가능성을 감안해 ISD 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