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판정서 사회적 지탄 일었던 '수돗물도 해롭다' 논거 반복
'노타이'로 사망자 등 피해자에 대한 예의도 안 갖췄다 지적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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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전직 대표 고발 등의 처분을 받은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 재조사·심의 과정에서 보인 행태는 피해자가 느낀 분노와 울분에 대한 공감과는 거리가 멀었다.

대신 법률적 혐의를 벗기 위한 차가운 기업의 논리로만 일관했으며, 태도조차 불성실해 김상조 위원장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심의에서는 이례적으로 피심인의 태도 문제가 지적됐다.

당시 피심인인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벗기 위해 공정위 사무처의 논리를 무력화하려는 다양한 논거를 제시했다.

하지만 그 논거가 지나치게 단정적이었으며 "공정위를 가르치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SK케미칼의 법률 대리인의 반박에 대해서는 "사회적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김 위원장이 지적이 나올 정도였다.

김 위원장은 당시 잠시 휴정을 하기에 앞서 "전원회의를 시작하며 사회적 쟁점이 된 문제라 감정이나 정서적 접근에 대한 주의를 당부드리며 법적 관점에서 논의하자고 당부드렸지만, 정서적 이야기를 딱 한 가지만 하겠다"며 운을 뗐다.

그는 "2016년 소위원회를 통해 오늘 사건에 대한 심의절차가 한 차례 종결돼 그 의결서가 헌법재판소까지 가고 피해자에게 제공됐을 때 SK케미칼의 답변에 정서적 분노가 일었다"고 회고했다.

당시 SK케미칼은 모든 화학물질은 안전하고 문제는 양이라고 주장하며, 수돗물도 유해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가 피해자들의 분노를 산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오늘 SK케미칼 대리인은 그런데도 같은 표현을 이 심판정에서 다시 썼다"며 "SK케미칼의 사회적 감수성이 떨어져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일갈했다.

김 위원장은 "물론 판단은 무엇보다 법률에 맞춰 내릴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SK케미칼의 접근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판정에서는 SK케미칼과 이마트의 '복장불량'도 지적됐다.

당시 법무법인 광장 소속 SK케미칼 대리인 변호사는 심판정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출석했다.

오전에 출석한 이마트의 총괄 임원 등도 역시 넥타이를 하지 않았다.

넥타이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통상 법원에 출석하는 대리인은 넥타이를 매는 것이 관행이다.

국민적인 관심사가 크고 사망한 피해자도 있는 사건에 예를 갖추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이다.

왕상한 상임위원은 심문에 앞서 이러한 점을 지적했고, 김 위원장은 광장 소속 변호사에게 경고를 내렸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심의 결과 브리핑에서 "그날 피심인 측 대리인들이 1심 법원에 해당하는 공정위 심판정에 왔을 때 복장이나 태도에 상당히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다"며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고 사회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에 너무 국민의 정서를 도외시하고 법률적인 논리로만 항변하는 데 아쉬움이 있어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