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자 17%↑… 농촌 고령화 시대 주목받는 농지연금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이 고령농가의 노후보장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 농지연금 신규가입 건수가 전년 대비 17.2% 증가한 1848건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고령농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11년부터 정부지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펴낸 ‘2018 농업전망’ 자료를 보면 농업인 중 50대는 농업 외에도 다양한 소득을 올리는 2종 겸업농가(농업수입보다 농업외수입이 많은 농가)의 비중이 높은 반면, 60대는 약 72%, 70대는 87%가 전업 또는 1종 겸업농가였다. 고령농가일수록 농업소득 외에 추가 소득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그 결과 70세 이상 고령농가는 연평균 858만원 가량 소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연금은 고령농가의 영농형태나 재정상황을 감안해 고령농업인이 농지를 매개로 매월 일정 수준의 연금을 수령하면서도, 대상농지를 통해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가능케 한다. 지난해 농지연금 신규가입자의 경우 연평균 1178만원을 수령했다.

또 농지연금은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 승계도 가능하고, 가입 후 농지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어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해지도 가능하다.

실제 아버지는 농지연금에 가입하고, 아들은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 지원을 받는 가업상속 농가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사적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고 농지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등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령화와 생활환경 변화 등 가입대상 농가와 농촌의 실정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신상품 개발과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고령농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영농 경력 5년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 가능하다. 문의사항이나 가입조건은 전화, 농지연금 포털 또는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본부나 각 지사에 방문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