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타임즈가 10년 전 오늘 자동차 산업 뉴스를 되돌아보는 코너를 마련했다. 10년 전 소식을 통해 업계의 변화를 확인하고 현재 자동차 분야에 필요한 시사점을 찾자는 취지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로도 현재 급변하는 자동차 업계를 표현하기엔 부족하다. 그러나 10년 전 뉴스가 여전히 생명력을 잃지 않고 통찰력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10년 전 오늘 자동차 업계에서 일어난 주요 이슈를 되짚어봤다. <편집자>

▲토요타, 내비게이션 이용한 자동정지시스템 개발
토요타자동차가 내비게이션을 이용해 교차로에서 자동차를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자동정지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자동차가 교차로 100m 앞에 진입할 경우 내비게이션의 화면과 음성이 운전자에게 일단 정지하도록 알리고 감속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정지시킨다. 이 시스템은 네비게이션이 제공하는 도로정보 등을 차량후미에 달린 소형 카메라가 인식, 교차로 정지위치까지의 거리와 속도를 계산해 작동한다. 자동정지시스템이 작동하는 지역은 정밀지도 정보가 갖춰진 도쿄와 오사카, 나고야, 요코하마의 편도 2차선 이상 교차로 1만1,000여곳이며, 토요타는 앞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해당 기술은 10년 사이 자동긴급제동보조시스템으로 발전했다. 차체에 부착된 카메라와 센서가 앞 차가 급정거하거나 전방에 돌발 장애물이 출현한 상황을 감지하면 자동차 스스로 브레이크를 작동해 차를 멈춘다. 최근엔 브레이크 페달의 작동 압력으로만 제동거리를 줄이는 것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순간 압력을 지원하는 기술이 추가되기도 했다. 정부는 안전운행을 위해 이러한 첨단보조시스템 장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2018년부터 차체 길이 9m를 초과하는 모든 대형버스는 자동긴급제동장치와 차선이탈경고장치를 의무 장착해야 하며 오는 2021년까지 마을버스 등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늘려갈 예정이다.

▲차로변경 시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 가장 많아
과실비율을 놓고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교통사고 유형은 차로변경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4월23일부터 12월31일까지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가 처리한 2,623건의 사건들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자동차 간에 발생한 차로변경 사고가 99건(38%)으로 가장 많았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가해차와 피해차 간 과실비율이 분명치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경우다. 주로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추돌사고 비율은 28%(734건)에 달했다. 이외 가해차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하는 교차로 사고는 12%(315건), 회전하는 차와 직진하는 차 간에 발생하는 충돌사고는 8%(210건)로 나타났다.

교통사고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과실 비율관련 분쟁조정신청은 2012년 307건에서 2013년 337건, 2014년 855건, 2015년(~10월) 1,336건으로 대폭 늘었다. 이에 손해보험협회는 홈페이지에 교통사고 시 본인의 과실비율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섹션(http://www.knia.or.kr)을 마련하고 스마트폰 '과실비율인정기준 앱(App)'을 선보였다. 해당 앱에선 사고유형과 정황별 과실비율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0년 전 오늘]2008년 2월8일 자동차 뉴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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