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108건에 대해 제재를 했다고 8일 밝혔다.

조치 건수는 전년보다 41.6% 줄었다.

위반 정도가 중대한 50건 중 26건에 대해서는 36억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24건은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처를 내렸다.

경미한 45건은 계도성 경고·주의 조처가 내려졌다.

과징금 부과액은 전년보다 60% 넘게 늘어난 수준이다.

과징금 부과액은 2014년 9억8천만원, 2015년 6억8천만원, 2016년 22억1천만원 등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한 기업에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해 소액공모 관련 위반사항 등 과태료 부과 대상 13건에는 4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시 유형별로 보면 발행 고시 위반이 45건으로 가장 많고 정기공시 위반 38건, 주요사항보고서 위반 18건 등 순이다.

지난해 공시위반 기업은 56곳으로 법인 유형별로는 비상장사 37곳, 코스닥·코넥스 상장사 17곳,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곳 등이다.

비상장사의 위반 비중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5년 이전까지는 정기공시 위반이 다수였으나 2016년 이후 상장 추진 등을 이유로 자금조달이 활발해지면서 발행공시 위반이 다수를 차지하게 됐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공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위중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