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카드사, 신규 뿐 아니라 기존 고금리 대출에도 적용
취약계층 대출 갈아탈 땐 '안전망 대출' 활용 권장
여신금융협회는 7일 신용카드사 7곳이 연 24%를 초과하는 기존 대출 계약의 금리를 연 24%로 8일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7개 신용카드사는 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다. 금융당국은 연 27.9%인 법정 최고금리를 8일부터 연 24%로 내린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최고 금리를 내려 고금리 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카드사 대출자 중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이들이 이번 조치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론 금리는 연 24%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 고객 96만4000명이 금리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기존 대출의 금리를 연 24% 이하로 내리면 업계 전체적으로 30억~40억원 수준의 이자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업계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고객의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내놨다. 저축은행들은 지난달 26일부터 기존 대출자가 연 24% 이하 금리의 신규 대출로 갈아탈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단 대상은 대출 약정기간의 절반 이상을 연체 없이 상환한 차주 중 연 24%를 초과하는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이들로 제한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고금리를 쓰고 있는 소비자가 쉽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이메일, 전화,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개별적으로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연 24%가 넘는 금리로 대출한 차주는 정책금융상품인 ‘안전망대출’을 통해 간접적으로 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안정망대출 이용 대상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이용 심사를 통과하면 전국 15개 시중은행에서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기존 연 24% 초과 고금리대출 채무를 대환해준다. 서민금융진흥원이 100% 보증해주는 형태다. 금리는 보증료를 포함해 연 12~24%다. 성실상환자로 인정받으면 통상적인 정책 서민금융 금리 수준인 연 10.5%에 도달할 때까지 6개월마다 최대 연 1%포인트씩 금리를 내려줄 계획이다. 안전망대출 희망자는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1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전국 15개 은행 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김순신/정지은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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