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적용호텔, 30박 이하 대상…올해 말까지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관광호텔(특례호텔)에서 30박 이하로 숙박할 경우 그 요금에 포함돼 있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가 거둬들이는 부가세(10%)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관광객 입장에서는 숙박요금 10% 할인 혜택을 받는 셈이다.

외국인 관광객 관광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는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적용된 바 있다.

외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호텔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재도입됐다.

호텔이 이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분기별로 특례호텔로 지정받아야 한다.

문체부는 지난달 관광호텔 71곳을 특례호텔로 선정했다.

이날부터 13일까지 추가로 접수한다.

특례호텔 지정 신청과 관련,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호텔업협회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접수를 대행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