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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결과에 대해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삼성그룹은 판결에 대해 존중하면서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심에서 밝히겠다는 뜻을 비췄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17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석방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법원의 이 부회장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오해들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부터라도 삼성그룹은 경영 공백을 메우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더욱 매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전무는 "객관적 사실과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원의 신중한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아쉽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재 삼성 변호인단 대표 변호사는 "중요한 공소 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며 "저희 주장 중 재판부에서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유라씨) 승마 지원과 관련해 단순 뇌물 공여로 인정한 부분이 대표적"이라고 이 변호사는 덧붙였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