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무] 카페24 뒤이어…'테슬라式 상장' 다음타자는?
‘테슬라 요건 상장 1호’로 코스닥시장 입성을 앞둔 카페24가 공모주시장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하면서 그 뒤를 이을 제2, 제3의 테슬라 요건 상장사가 등장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투자은행(IB)업계에서는 빅데이터 시각화 소프트웨어(SW) 기업으로 미래에셋대우를 대표주관사로 선정하고 기업공개(IPO) 채비에 나선 엔쓰리엔(N3N)이 카페24에 이은 테슬라 요건 2호 상장사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테슬라 요건 상장의 완화책이 포함되면서 이 효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테슬라 요건 상장 성공한 카페24

지난 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카페24가 지난달 수요예측(기관투자가 대상 사전청약)과 일반 청약에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기업이 향후 성장성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고 공모가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되면 승산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적자 상태에서도 테슬라 요건 상장을 활용할 수 있지만 카페24는 지난해 흑자전환한 상태에서 기업공개(IPO)에 나서는 전략을 쓰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낮췄다. 공모가(5만7000원)가 K-OTC에서 거래되는 금액(2일 종가 9만7500원)보다 저렴했던 점도 성공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테슬라 요건 상장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던 환매청구권(풋백옵션) 부담 역시 의외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테슬라 요건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는 상장 후 3개월 동안 일반투자자에게 공모가의 90% 이상으로 주식을 되사주는 환매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 카페24는 공모 규모가 크지 않아 환매청구권 부여 대상인 일반투자자가 받아간 물량이 18만 주에 그쳤다. 일반투자자가 무조건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배정받은 공모주를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매매하지 않았어야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상장 후 3개월 동안 공모주를 장내에서 매매하며 환매청구권을 잃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2호 유력 후보’ 잡은 미래에셋대우

업계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업인 엔쓰리엔을 카페24의 뒤를 이을 유력 후보로 보고 있다. 엔쓰리엔은 최근 IPO 대표주관사를 미래에셋대우로 정했다. 카페24의 공동 대표주관사인 미래에셋대우가 2호 후보까지 선점하면서 이 분야에서 확고한 트랙레코드를 쌓게 됐다는 평가다.

엔쓰리엔은 사용자가 빅데이터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다. 원격 운영체계, 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 등에 쓰이는 프로그램 이노와치(INNOWATCH) 등을 개발했다. 엔쓰리엔은 IPO 주관사 확정에 이어 최근 액면분할에 나서는 등 상장 준비를 하고 있다. 올해 사업 실적 및 시장 상황을 고려해 상장 시기를 결정할 예정으로, 이르면 올해 본격적인 시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엔쓰리엔의 주력 사업이 최근 공모주시장 인기 테마인 4차 산업혁명과 관련있기 때문에 공모가가 적정한 수준이고 기업 성장성과 관련한 계획이 뚜렷하다면 시장에서 관심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책 약발 있을까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테슬라 요건 상장 기준을 완화하면서 이를 활용해 코스닥에 입성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늘어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책에는 테슬라 요건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의 풋백옵션 조건부 면제가 포함됐다. 최근 3년 동안 테슬라 요건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가 풋백옵션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우수 주관사로 지정해 풋백옵션을 면제하기로 했다. 즉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한 공모기업이 상장 후 3개월 동안 주가가 공모가의 90% 이상을 유지하면 주관 증권사에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또 코넥스 상장사가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하면서 테슬라 요건을 활용할 때도 조건부로 풋백옵션 부담이 없어진다. 최근 6개월 동안 하루평균 거래량이 1000주 이상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코넥스 상장사에 적용된다.

◆테슬라 요건 상장

적자를 내고 있어도 향후 성장성이 있는 기업에 코스닥시장 상장을 허용해주는 제도. 대신 테슬라 요건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상장 후 3개월 동안 공모가의 90% 이상 가격으로 공모주를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오는 8일 코스닥에 상장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서비스기업 카페24가 최초로 테슬라 요건 상장에 성공한 사례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