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9월12일 오후 청와대 인근 서울 삼청동 안가(안전가옥)에서 독대했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주장에 대해 “출입 기록을 찾지 못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의 ‘1차 독대’ 사흘 전에 이뤄져 ‘0차 독대’로 불리는 이 만남은 사실 여부를 놓고 특검과 변호인단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항소심의 주요 쟁점으로 올라 있다.

1일 법조계와 삼성 등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달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에 9월12일 이 부회장과 그의 검은색 에쿠스 차량이 삼청동 안가를 방문한 기록이 없다는 ‘사실 조회’ 결과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0차 독대에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를 위해 청탁했을 가능성을 제기해 온 특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게 됐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