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I코리아 "군납 입찰지위 인정 가처분 기각에 항고 결정"
JTI코리아는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 참가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29일 JTI코리아의 '메비우스 LSS 윈드블루' 담배가 군납 담배 규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납품·판매중지 4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는 담배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판매되야 하는데, 메비우스 LSS 윈드블루는 그렇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JTI코리아는 이에 대해 "물류 과정에서의 단순 배송 실수"라고 국방부에 소명하고, 법원에 입찰참가지위 인정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국내산 제품 군부대 납품 의무는 입찰 신청 자격에 기재돼 있는 만큼 고의성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 위반에 해당된다"며 "납품·판매중지 4개월 처분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