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마음 편하게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등 장거리 버스를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들의 숙원 중 하나인 장거리 버스 휠체어 탑승을 뒷받침하는 법이 2년에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기 때문이다.

31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장거리 버스에 휠체어 탑승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지난 2016년 11월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률은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 장치를 연차별, 단계별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을 통해 정해진다.

현재 운행 중인 노선버스에 휠체어 탑승 장치를 설치하거나 휠체어 탑승 장치를 장착한 신형버스를 도입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버스 사업자는 휠체어 탑승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하고, 일반 버스와 휠체어 탑승 버스의 배차 순서를 적절히 편성해야 한다.

또 국토부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에 기존 저상버스 외에 휠체어 탑승 장치를 설치한 버스가 추가된다.

현재 시내버스의 경우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저상버스가 많이 보급돼 있지만,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등은 입석이 없는 좌석제이고 장거리 운행을 주로 해 휠체어 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할 경우 휠체어는 짐칸에 실어야 했다.

국토부는 R&D 사업으로 시외버스에 장착하는 휠체어 탑승 장치의 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기획연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는 표준모델과 운영기술 개발을 위한 본연구에 착수한 상태다.

이 법은 버스 업계 등이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공포되고 나서 1년 후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