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미용실 여관 골프장 부동산임대 등도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하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행·유흥업 등 5개 업종을 제외한 23개 업종을 벤처기업 지정 금지 대상에서 해제하는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벤처투자촉진법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국회에 상정한 뒤 내년 시행할 계획이다.

벤처확인 인증업무는 기존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신설되는 민간 벤처확인위원회로 이관된다. 이전까지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회사만 할 수 있었던 벤처펀드 운용업무를 일반 증권사에도 허용한다. 모태펀드 없이 민간자금만으로도 벤처펀드를 결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홍 장관은 “연매출 1000억원 이상 벤처기업을 현재 550여 개에서 2022년 800개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