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1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소속 171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2단계 조사에 들어갔다고 31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20일 57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목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상속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받는 공익법인 171개를 파악해 2단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