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가운데)이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기중앙회 제공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가운데)이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기중앙회 제공
“(일자리안정자금 정책은) 현장과 괴리가 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박 회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영세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저조한 데 대해 “중소제조업체에 돈을 주며 (직접) 지원하는 것은 현장과 괴리가 있을 뿐 아니라 자존감의 문제로도 비친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에 몰두하는 데 대해서는 “맥을 못 짚은 것 같다”며 “1년간 매달 10만원 조금 넘게 주는 단기적인 제도(1년 한시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이런 제도는 좀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추후엔 세제 지원이나 근로장려세제(EITC)로 바뀌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이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건수는 9503건으로 전체 대상 근로자 300여만 명의 0.7%에 그친다.

박 회장은 간담회에서 올해 중기중앙회 운영방향 및 중점추진과제도 밝혔다. 박 회장은 하청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 및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가에 반영하면 대기업(원사업자)이 자발적으로 이를 인정해주는 ‘공정원가 인정제도’ 도입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등의 업종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자율적인 민간 상생협력 방안으로 공급원가에는 원자재값 노무비 전기료 등이 포함된다.

박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공급원가 상승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도급법이 이미 개정 공포됐지만 현장에선 원사업자가 최저가 입찰을 유도해 중소기업 간 출혈경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1분기 중 공정거래 전문가포럼을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실태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박 회장은 핵심 추진 과제로 △민간 주도의 업종·규모별 스마트공장 시범모델 제시 △업종별 공동 연구개발(R&D)센터 조성 △특허공제제도 도입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내수활성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강화 등을 꼽았다.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