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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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개설절차 까다롭고 초기 문의 급증 전망…혼란 불가피
소득 증빙 어려운 주부, 학생 등은 통장 개설 어려울수도


오는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시행된다. 최대 300만명에 이르는 기존 가상화폐투자자들은 실명 확인을 거쳐야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실명 확인은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지만 계좌 개설 절차가 까다롭고 초기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혼란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29일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에 따르면 내일(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즉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가 실시된다. 가상화폐 투자자의 거래 계좌와 이용중인 거래소의 계좌가 동일한 은행일 때만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IBK기업은행과 거래중이고 빗썸 거래소는 NH농협은행, 신한은행과 거래 계약을 맺고 있다. 코인원 거래소는 NH농협은행, 코빗 거래소는 신한은행과 거래중이다.

해당 거래소의 주거래 은행에 계좌가 없는 거래자는 거래은행에 계좌를 신규 개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코인원 거래소는 NH농협은행과만 거래중이므로, 농협 계좌가 없는 코인원 고객들은 농협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해야 거래할 수 있다.

은행 영업점에 방문할 시에는 본인 확인에 필요한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급여, 공과금 이체 내역, 신용카드 결제 등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받은 고객의 정보와 계좌 정보 등이 일치한 지를 확인한 후 이용자가 신청한 계좌를 입출금 계좌로 등록하게 된다. 이용자를 이를 이용해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다.

은행에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 비대면으로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그러나 비대면 계좌는 하루 출금 한도가 창구 100만원, ATM·전자금융이체 30만원으로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미 거래소의 주거래은행에 계좌가 있어 가상화폐 거래를 해오던 고객들은 은행을 방문해 계좌를 만들 필요가 없다. 30일 이후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에서 계좌를 초기화 하여, 신설된 가상계좌와 은행계좌를 재등록하면 된다.

다만 거래은행의 계좌가 6개월 이상 거래 내역이 없을 경우엔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업계 안팎에선 은행의 계좌 개설 절차가 다소 복잡한 탓에 투자자의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있는 6개 은행(KB국민, 하나, 신한, NH농협, IBK기업, 광주은행 등)은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을 금융거래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은행에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계좌를 신청한다'고 했다간 헛걸음만 하게 된다는 의미다.

급여계좌, 사업계좌 같은 금융거래 목적을 증명해야 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금융거래 목적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금융거래 한도가 제한적인 계좌 정도만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계좌로는 가상화폐 거래가 어렵다.

이 때문에 소득증빙이 어려운 주부나 학생, 취업준비생 등은 계좌개설(실명확인)을 못 해 가상화폐 거래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거래 실명제가 실시되는 30일부터 은행에 계좌 개설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30일 계좌를 개설하려는 수요가 몰릴 지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계좌 개설은 영업점 내 전 직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수요가 몰리더라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NH농협은행은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3~4위권 거래소인 코인원의 주거래은행으로 가상화폐 계좌의 잔고가 가장 많다.

한편 은행들은 거래실명제 실시에도 신규 계좌 발급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실명제 도입과 함께 신규 투자가 허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업계 분위기는 냉랭하다.

금융당국이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은행에 철저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은행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어느 은행이 신규 투자 유치에 선뜻 나서겠냐"며 "최근 전당포식 영업, 채용비리, 지배구조 문제 등이 적폐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금융당국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