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레쥬르가 29일 서울 장충동 그랜드앰배서더 서울호텔에서 가맹점주와 상생을 위한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했다. 왼쪽부터 이용우 뚜레쥬르 가맹점주협의회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구창근 CJ푸드빌 대표, 김찬호 CJ푸드빌 베이커리본부장.  CJ푸드빌 제공
뚜레쥬르가 29일 서울 장충동 그랜드앰배서더 서울호텔에서 가맹점주와 상생을 위한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했다. 왼쪽부터 이용우 뚜레쥬르 가맹점주협의회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구창근 CJ푸드빌 대표, 김찬호 CJ푸드빌 베이커리본부장. CJ푸드빌 제공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뚜레쥬르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빵 생지(반죽) 공급 가격을 최대 20% 낮추기로 했다. 가맹점주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20년간 보장하고, 영업 지역을 보호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뚜레쥬르는 29일 서울 장충동 그랜드앰배서더 서울호텔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맹점주협의회와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협약에 따라 가맹점에 공급하는 생지 등 300여 품목의 공급가가 5%에서 최대 20%까지 낮아진다.

공급가를 낮추기로 한 품목은 전체 주문 금액의 40%를 차지한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임대료 상승과 경기 침체, 구인난 등 경영 환경이 어려운 점주들과 고통을 나누기 위해 협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협약에는 △기존 가맹점 반경 500m 이내 신규 출점 최대한 자제 △가맹점주 계약갱신요구권 20년 보장 △가맹본부의 광고비 부담 △가맹점주 부담 판촉행사 집행내역 공개 △가맹점상생위원회와 가맹본부 정기 간담회 개최 등도 포함됐다.

CJ푸드빌은 또 뚜레쥬르 신규 출점 매장에 한해 100만원 상당의 개점행사비를 무료 지원하고, 개점 후 30일 이내에 판매되지 않은 원·부재료나 냉장제품 등은 반품을 받아주기로 했다. 인구 25만 명 이상의 시·군이라면 반경 500m 이내 신규 출점을 자제하되 출점할 경우 기존 가맹점주 및 가맹점 단체와 충실히 협의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재건축·재개발·신도시 건설 등 상권이 급격히 변동할 때는 해당 가맹점주 동의를 받고, 영업지역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가맹점주 동의 없이는 본사가 점포 환경개선 등을 강요할 수 없으며 점포 이전·확장을 해야 할 경우 40%를 본사가 내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시장에 있어 상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이를 넘어 숙명”이라며 “가맹본부와 그 특수관계인이 구입 요구 품목을 통해 취하는 유통마진이나 판매 장려금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도록 1분기 내 가맹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