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다음달 8일 새로운 정책금융상품인 ‘안전망대출’ 출시를 앞두고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안전망대출은 다음달 8일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되면서 이를 초과한 금리를 적용받던 취약계층의 경우 만기 연장이 어려워질 것을 감안해 내놓은 상품이다. 연 24% 초과 대출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저소득, 저신용자가 신청 대상이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대출 연체를 했거나 채무불이행을 한 경우, 파산과 회생 관련 공공정보가 등록된 차주는 이용할 수 없다.

금융위는 이 중에서도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2월8일부터 5월8일 사이)한 저신용·저소득자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기로 했다. 사전 신청은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11개 자산관리공사(캠코) 지역본부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와 본인확인서류, 소득증빙서류, 채무확인서류 등을 우편 제출해 신청할 수도 있다. 접수 이후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출 가능여부를 심사한 뒤 결과를 통보한다.

안전망대출 대상이 되면 전국 15개 시중은행에서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기존 연 24% 초과 고금리대출 채무를 대환해준다. 서민금융진흥원이 100% 보증해주는 형태다. 다만 우리은행과 씨티은행은 전산시스템 개발 문제로 각 3월, 5월부터 가능하다. 사전신청자들의 대출가능 기간은 3월9일까지다.

상환은 최장 10년까지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이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 금리는 보증료를 포함해 연 12~24%다. 성실상환자로 인정받으면 6개월마다 최대 1%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해줄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 24%로 대출받은 경우 6개월마다 금리 인하 혜택을 받으면 2년 뒤 중금리대로 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