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자유한국당 간담회서 6개 건의안 전달

재계는 25일 자유한국당과 대한상의가 공동 개최한 정책 간담회에서 현행 감사원법 일부 조항이 규제개혁을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미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등 노동 현안에 대해서도 여야간 입법 논의에 재계 입장을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간담회에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 ▲신산업 규제 완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신산업 장벽 완화 ▲근로시간 점진적 단축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 등 6개항의 건의안을 한국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특히 규제개혁과 관련, 재계 참석자는 감사원법으로 인해 규제 혁파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개정 노력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 조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가 문제가 됐을 때 면책을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결백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규제개혁을 하고 싶어도 책임을 피하기 위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용태 한국당 혁신위원장은 "이 정부에서는 (개정이) 더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전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한 행정 행위를 모두 적폐로 몰아가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전희경 대변인은 간담회 후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무원들이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면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게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 윤부근 부회장은 다시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던 윤 부회장은 "1년에 한두개 글로벌 혁신 신제품을 내놓는데, 법정근로시간 제약 때문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거듭 호소했다는 후문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사가 합의하면 주 최대 법정근로시간의 제약을 일정 기간 벗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현행법은 3개월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재계에서는 1년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밖에 재계 참석자들은 서비스산업의 경우 생계형 창업이 포화·한계 국면에 도달했다면서 고부가가치 부문으로 신사업의 물꼬를 터주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유한국당에서 홍준표 대표와 함진규 정책위의장, 추경호 의원 등이, 재계에서 박 회장과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신박제 엔엑스피반도체 회장 등이 참석했다.
재계, '규제개혁 걸림돌' 감사원법 조항 개정 건의
/연합뉴스